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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 문체부 행정소송 배경은?…“음저협 독점 권리남용 방조”


입력 2021.02.17 12:56 수정 2021.02.17 12:58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위법’ 주장…“타 플랫폼과 차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생략…K-콘텐츠 산업 위축 우려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 음대협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 황 의장, 허승 왓챠 PA이사.ⓒ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음악 저작권료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업계가 문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독점적 권한을 지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음저협)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부당하게 OTT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체부 행정소송 배경을 밝혔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거듭된 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OTT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며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며 “음저협의 관리·감독관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문체부가 그 의무를 해태하고 음저협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 유리한 개정안으로 평등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음대협은 해당 개정안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한 것이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을 살펴보면 OTT와 동일한 콘텐츠가 송출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0.5%, 인터넷(IP)TV는 1.2%로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다. 월정액과 요율이 상승하는 연차계수 역시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승인된 절차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의견서와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한국은 음저협이 영상 제작부터 유통까지 모든 권리를 갖고 있어 원제작자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외국은 제작 단계에서는 관여하지 않지만, 음저협은 제작 단계부터 제작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서비스마다 기존 합의 무효?…“제도부터 개선해야”


OTT음대협은 독점적 권한을 지닌 음저협이 OTT뿐 아니라 향후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높은 요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이번 행정소송 외에도 향후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허승 왓챠 PA이사는 “OTT가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면, VR 등 앞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다”며 “문체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은 “현행법상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건 행정소송밖에 없다”며 “권리자 편향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OTT음대협은 이날 간담회 이후 음저협 측에 대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는 1~2주 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 의장은 “문체부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나, 그 전에 문체부에서 재처분 등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저협 측에는 대화를 통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나, 현재로썬 음저협 측에서 OTT음대협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사소송 진행 시 길게는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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