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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일찍 출근해 女화장실 들락날락 몰카찍은 男공무원 "외로워서"


입력 2021.02.12 15:03 수정 2021.02.12 04:0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1심서 징역 2년

2심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차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급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전 대덕구청 9급 공무원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9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대전 대덕구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 23차례가량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드러난 후 A씨는 파면됐다.


당시 10개월 된 신입 공무원이었던 A씨는 두 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 아무도 없는 사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음날 일찍 다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 여성이 불법 카메라를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해 동료들,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며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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