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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미부여? 비웃는 매수자…'계약서 날짜변경' 꼼수 활개


입력 2021.02.10 05:00 수정 2021.02.09 16:24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계약날짜 변경 동의해달라"…공급권 미부여 방안 '무력화'

"기준 일자 다시 정해야, 준비할 틈 없어 문제 발생"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6일 빌라 매도계약을 체결했지만 1일로 날짜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부동산 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변경에 동의해 달라고 했으나,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고민이 돼 며칠 간 말미를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대상지 내 신규 매입 계약건(4일 기준)에 대해선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계약 날짜만 변경하는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 거래 신고 시 날짜를 정부가 정한 기준일인 4일 이전으로 조정한다든지, 혹은 신고를 정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포함됐다. 주택 및 토지 소유주들은 소유권을 LH·SH공사에 넘기고 새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단, 정부는 참여 사업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책 발표일 이후 매입 계약건은 우선 공급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토록 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4일 이후 매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계약서상 날짜를 4일 이전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입주권 판단 기준일은 계약서 상 계약 일자다.


만약 6일에 계약이 이뤄졌더라도 매도자와 매수자간 합의만 이뤄지면 날짜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중간에 공인중개사들도 끼어있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요구를 거절하긴 힘들다. 거래 신고가 이뤄졌더라도 날짜 변경은 가능하다.


ⓒ부동산 커뮤니티 갈무리

이미 이런 꼼수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널리 퍼진 상태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빌라 계약 날짜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글이 다수 게재되기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협의만 되면 계약 날짜를 변경시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향후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우선 공급권 미부여 방안이 무력화된다는 얘기다. 현재로썬 국토부도 뾰족한 대처 방안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서 상 계약일이 기준이 돼 계약일 변경 등의 꼼수가 있는 것은 안다"며 "다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추후 법령이 제정 시 확인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기준 일자를 다시 정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4일을 기준으로 별다른 준비를 할 틈도 없이 규제를 해 버리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매수자나 매도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일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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