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2일부터 동물학대 처벌 엄중 강화
학대 사망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관리,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안전조치 강화
동물보호법 관련 개정 시행으로 동물 학대행위 처벌강화, 맹견보험 의무가입,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 제외 등이 1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동물학대 등의 잔혹영상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관련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강화해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다.
또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데 기존 맹견 소유자는 12일까지, 이후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했다.
보험 가입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게 되며, 보험료는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기르는 동물의 관리도 강화된다.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해 1년 후 시행키로 했다.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2개월 령 이상 반려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토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으로 그간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됐다.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10일부터는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된다.
2018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토록 했다.
동물실험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 외에도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과 장애인보조견·인명구조견(소방청)·군견·폭발물탐지견 등이 추가됐다.
또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참석토록 해 투명성‧객관성이 보완되도록 했다.
아울러 농장 동물들의 사육관리 기준도 보다 엄격해진다.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토록 하고, 육계의 경우 최소 20럭스(lux) 이상,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해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해 건조하게 관리토록 했다.
소·돼지·산란계·육계 등을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개인 간 분양 시 중개 판매업자를 거치도록 하자는 개정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무분별한 반려동물 소유에 따른 의무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물 유기와 유실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개정 법안에는 반려동물 교육 이수 뒤 등록에 덧붙여 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5년 간 등록을 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반려동물 소유를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실효력이 있을 지는 별개로 무분별한 소유를 막고 입양과 반려동물 교육 등 투명한 관리체계에 대한 수정·보완 시도는 지속 추진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