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여자 화장실까지 뒤따라간 뒤 벽돌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0시 49분쯤 부천시 소사본동의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길에서 처음 본 B(19)양을 쫓아가 벽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일면식도 없던 B양에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미 1997년에도 벽돌로 다른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정에서 A씨는 벽돌로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폭행 등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아무도 없는 여자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갔고 성인 남성도 한 손으로 쥐기 어려운 보도블록용 깨진 벽돌을 미리 준비했다"며 "벽돌로 가격한 부위도 피해자의 머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여성을 향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피고인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