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집에 맡겨졌던 10살 여아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이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0)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모두 4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이날 낮 12시 35분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B씨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원들은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양은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양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학대 혐의를 조사했다.
B씨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친부모와 떨어져 3∼4개월 전부터 이모네 집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이 욕조에 왜 빠졌는지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동생이 이사 문제로 애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가 맡아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