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해경법, 주권·관할권 침해 선박에 '무기 사용 가능' 명시
중국이 해경법을 시행한 지 이틀 연속으로 일본의 센카쿠 영해를 침범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해경국 선박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 영해를 침범했다고 발표했다.
해상보안청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를 인용한 교도통신은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이 센카쿠열도 인근 영해에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진입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들 선박은 일본 어선 1척에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중국 해경선에게 즉시 영해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중국 해경선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영해 밖 접속수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중국 해경선 2척이 전날 에도 같은 방식으로 센카쿠열도 인근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해상에서 중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선박 등에 대해 '무기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중국 해경법을 실시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는 현재 일본 행정구역상 오키나와(沖繩)현에 속한다. 중국은 지난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영유권 분쟁에 나섰다. 이후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센카쿠 주변 해역에 관공선을 수시로 투입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