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한글 공부 왜 안 해" 지적장애 2급 딸 밀대로 때려죽인 엄마


입력 2021.02.07 21:59 수정 2021.02.07 21:0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게이미지뱅크

지적장애 2급 딸이 한글 공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벌하다가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 사이 전남 장흥군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딸(20)을 알루미늄 밀대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3살 때부터 보육시설·생활관·병원에서 보내다 성인이 된 후인 지난해 1월부터 어머니인 A 씨와 함께 살았다.


A씨는 B씨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했으나 B씨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나 청소도구 등으로 B씨를 여러차례 폭행했다.


B씨는 사건 당일 폭행당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B씨의 온몸에는 멍이 든 상태였다.


A씨가 자녀를 체벌한 것은 B씨만이 아니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른 10대 자녀 3명을 파리채로 때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A씨는 3남 2녀 중 성인이 된 자녀 1명을 제외한 4명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남편은 타지역에서 일하느라 떨어져 생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어린 자녀들에게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A씨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쓰러지자 '조금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보일러 온도를 올렸다. 범행 동기 등을 봐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