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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입력 2021.02.05 09:09 수정 2021.02.05 09:0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무분별 야영·불법 취사행위 등 2월 중 단속

인제 방태산·평창 선자령 등 SNS 캠핌성지 중점대상

산림청이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돼 있고, 백두대간보호구역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관련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

산림청에 따르면,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이나 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불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산림특별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산림드론감시단·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투입된다.


단속은 산림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정선 가리왕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김천·영동·무주 삼도봉, 정선 만항재 운탄고도 등이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SNS를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국유림이나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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