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종사 노조 경영진 배제 요청 기각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이스타항공이 결국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이에따라 이스타항공의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법원은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항공업계 업황 악화로 결국 무산됐다. 또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등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경영난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