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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숙소 기준 놓고 “탁상행정” 반발


입력 2021.02.04 15:54 수정 2021.02.04 15:5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고용부, 올해부터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숙소는 고용불허 결정

농업계 “갑작스럽고 일방적, 현실 고려 안한 졸속·관료주의적 발상” 비판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농업계가 일제히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 방안이 농촌현실을 무시한 졸속행정으로 농작업 지연과 농업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상생안을 마련하라면서 적극적인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이들의 요구는 필수시설을 갖춘 미허가 가설건축물의 고용을 허가하고 영세농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공공 파견제를 도입할 것과 기초 단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와 복지회관을 건립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숙소 기준 개선안에 반발해 머리띠 두른 농민들.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열악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촉발돼 이주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문제로 이어졌고,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도나 유예기간도 없이 고용허가를 불허하면 가뜩이나 이주노동자 고용에 어려움이 있던 농가 현실에서 피해는 더 커질 게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대다수가 5명 미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각각의 거주시설을 마련하거나 마련한다 해도 농장까지의 출퇴근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농업 분야는 고령화와 신규 농업인 유입 부족으로 인력난이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6.6%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업분야는 생산성 유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그 의존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조건은 매우 중요하고 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개선안을 만들고 제시하고 설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업과 농민의 정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고 고용주인 농민과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도 충분치 않다.


그러다보니 농민들은 “고용부가 관리 책임 소홀에 따른 비난여론을 모면하려 갑작스레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치 못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겠다며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다소 격앙된 주장을 폈다.


또 이들은 “협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상반되게 농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으며, 제도 정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이며 “이번 개선방안을 철회하고 상상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 상태다.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인 실행능력 부족에 부딪힌 사례로 정부의 묘안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또는 보완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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