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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세무서 흉기 찔린 피해 직원 지난해 신변보호 요청했다


입력 2021.02.04 15:20 수정 2021.02.04 16:5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뉴시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이 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직원은 지난해 말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직원 A씨는 작년 12월 가해 남성 B씨를 대상으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 직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했다.


경찰은 지난달 B씨에게 경고 조치도 했다. 당초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으로 알려졌던 B씨는 한 달여 만인 3일 오후 5시 1분쯤 A씨의 직장을 찾아 흉기 난동을 벌였다. A씨는 신체 여러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다른 직원 2명도 부상을 입었으나, 큰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1명은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한 뒤, 미리 준비한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독극물을 사용해 자해했는지 여부를 감식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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