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종합금융투자사, 부동산 대출은 제한…벤처대출은 허용


입력 2021.02.01 14:32 수정 2021.02.01 14:32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부동산 신용공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6월 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 14조3000억원 가운데 6조원(41.9%)이 부동산 관련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특례는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데, 추가한도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인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규모를 현행 6개에서 8개 안팎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코넥스 상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핵심적인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증권사 역할이 강화되고 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성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