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매사가 공모펀드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투자자 중심의 공모펀드 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공모펀드 투자 매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우선 금융위는 투자자가 판매 보수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펀드에서 판매 보수를 수취하던 방식에서 투자자에게 직접 수취하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펀드가 수익을 낼 경우 운용사는 기본보수에 초과보수까지 더할 수 있지만,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기본보수율도 챙길 수 없게 된다. 또 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의 시딩투자(자기재산을 펀드에 투자)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을 도입해 자문사의 자문대상 펀드를 확대하고 계약관리, 보고서 생성 등 후선업무도 지원한다. 온라인펀드슈퍼마켓‧직판 채널의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온라인 펀드가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모펀드 다양화를 위해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를 도입한다. 또 펀드 공시정보를 표준화·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투자자가 판매사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판매사별 판매펀드 성과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공시한다.
금융위는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법개정 전이라도 일부과제는 행정지도 및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우선 시행하겠다"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사항은 올 3분기까지, 업계 자율추진 사항은 올 2분기내 방안마련하거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