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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브로커로부터 뇌물 받은 전 공무원 실형


입력 2021.01.30 13:51 수정 2021.01.30 13:5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뉴시스

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 판사는 A씨에게 155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진천군 6급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산단 브로커 B(56)씨로부터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45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단 감리업자로부터 100만원을 수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산단 조성업체에게 유리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B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또 다른 진천군 공무원 C(56)씨도 범행이 드러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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