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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 차림에 밤거리 헤맨 여아' 친모 동거남 아동학대 입건


입력 2021.01.28 20:10 수정 2021.01.28 20:10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경찰이 충북 청주에서 한겨울 밤거리를 배회하다 발견된 A(11)양에게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A양 엄마의 동거남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A양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계란을 삶아 먹으려고 가스레인지 불을 켠 뒤 딴 짓을 하는 A양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찌검을 했다.


B씨는 경찰에서 "불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이가 대들어 순간적으로 격분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학대 정황이 일부 확인돼 A양 엄마의 동거남을 입건했고,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서원구 성화동 한 편의점 인근에서 내복과 슬리퍼 차림으로 A양이 배회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양은 내복에 슬리퍼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양은 경찰에 "계란을 제대로 삶지 않았다며 집에 있던 아저씨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을 친모와 분리 조치한 뒤 아동보호 시설에 입소시켰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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