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백신 사전예약 가능…접종 후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독감백신 사태' 재발방지 위해 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내달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3월부터는 백신 사전 예약을 받는다.
당국은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당시 불거진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가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을 통해 개인별 접종 시기와 지역별 접종인원·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을 안내하며, 3월부터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사전 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어 4월에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챗봇 등 모바일 기반 민원 서비스인 '국민비서서비스'와 연계해 접종 가능 시간과 접종 장소, 유의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할 계획이다.
접종을 마친 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독감 백신 상온노출 사고와 접종 이후 부작용 사례 등으로 홍역을 치른 보건 당국은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예진을 거쳐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는 등 접종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접종을 마친 후 15∼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또 의료인뿐만 아니라 접종 당사자도 문자 알림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시도별 민간 합동 신속대응팀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인과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역학조사 결과 접종과 이상반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정부는 치료비와 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