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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직위해제…피해자는 장혜영 의원


입력 2021.01.25 10:39 수정 2021.01.25 11:0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1월 15일 저녁식사 마친 뒤 성추행 발생

"다툼 여지 없는 성추행, 김종철도 인정"

정의당, 대표단 회의서 김종철 직위해제 결정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지난 1월 15일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자진사퇴했다. 정의당은 김 대표의 자진사퇴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직위해제를 결정했으며 향후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배복주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함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저녁 식사자리를 가졌다.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 의원이 18일 배 본부장에게 이를 알렸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왔다.


배 본부장은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정의당 비공개 대표단 회의에서 보고 됐고, 김 대표에 대한 직위해제가 결정됐다. 정의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긴급히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표단 회의 권한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정의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배 본부장은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다.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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