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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보상법, 정치적이해 떠나 반드시 제정돼야"


입력 2021.01.22 20:36 수정 2021.01.22 20:3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공동체 안위위해 직접적 타격…합당한 보상 당연"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000명이 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도 76만2000명 이상"이라며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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