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게 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하는 체계로 진행됐다.
또한 해당 공정 중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민원이 많고, 사업 공정기간이 평균 2년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대다수 민간업체는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현재 민간업체 지적재조사 참여율은 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수행자 선정과정에서 불필요한 기간이 단축되고, 민간업체의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업지구별 일필지측량·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이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공사가 책임수행하는 방식이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