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결제액 1조7000억원…장내 대금 188조원, 전년 비 58%↑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급격히 유입된 영향으로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이 1년 새 46% 급증한 41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417조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의 284조5000억원 대비 46.6% 증가한 규모다. 일평균 결제대금 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식 결제대금은 거래대금에서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아야 하는 거래 금액을 뺀 수치다.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인 417조원은 전체 주식거래대금인 8962조3000억원의 4.7%에 불과했다. 장내 주식시장 결제대금은 188조6000억원으로 전년의 119조4000억원 대비 58.0% 늘었다. 주식 기관 투자자 결제대금은 228조4000억원으로 전년의 165조1000억원 대비 38.3% 늘었다.
장내 주식시장 결제는 증권사끼리의 결제하는 증권·대금를 의미한다. 주식 기관 투자자 결제는 수탁은행·보관기관·은행·보험사 등 기관 고객과 증권사 간 거래를 의미한다.
지난해 주식 거래가 활황을 보이면서 주식 결제대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탁결제원은 2012년에 주식 결제대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다자간 차감(DVP2)'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주식 기관투자자 결제에 대해 증권은 건별로 결제하고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장별로 장내 주식시장 결제의 차감효과는 647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감률은 97.2%을 기록했다. 주식 기관투자자결제의 차감효과는 2068조원으로 90.1%의 차감률을 나타냈다. 결제대금 차감은 회원별로 총 매도 금액에서 총 매수 금액을 차감해 계산된 수령 또는 납부 금액만 최종적인 결제대금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제도가 바뀐 2012년 이후 주식 결제대금이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거래대금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증권결제서비스를 활용한 필요 결제자금의 최소화는 참가자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