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의 LG에너지솔루션 특허 무효 주장 8건 심판 청구 거절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관련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으로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4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 8건에 대해 모두 조사 개시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5월부터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 특허와 분리막 특허가 무효라며 총 8건 IPR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말 6건, 이달 12일 2건까지 총 8건을 모두 각하했다.
특허심판원의 IPR 절차는 무효심판이 청구된 뒤 특허권자가 예비 답변서를 제출하면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소송 당사자인 양측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술심리(Hearing)을 진행한 뒤 특허심판원(3인 합의체)가 최종결정을 내린다.
조사개시 결정 단개에서 특허심판원이 각하 판단을 내리면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 특허심판원의 조사 개시 기각에 대해서는 항소가 불가능하다.
양사는 국내외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 본 사건격으로, 2월 10일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과정에서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며 ITC에서 쌍방 특허 소송도 진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3월 먼저 SK이노베이션의 특허 1건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같은 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의 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조사를 진행중으로, 최종 결정은 올 하반기 나올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8건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번에 모두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나 특허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