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마구 때려 강간하고 어린 자녀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별을 고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7)씨가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새벽 충남 부여 한 식당에서 당시 함께 살던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B씨는 A씨에 결별을 요구했다.
A씨는 방에 누워있던 B씨를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2019년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더는 괴롭히지 말라'고 호소한 B씨를 계단 아래로 밀고 걷어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살인·폭행·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거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를 강간한 데 이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나 범행을 본 피해자 자녀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자녀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서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