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성·안전 등 4개 분야 총 35개 세부항목 선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트램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표준규격은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35개 세부항목을 선정했다.
그간 대다수 지자체는 국내 운행사례가 없는 점, 해외 제작사의 다양한 트램 차량 종류 등으로 인해 차량 선택 및 노선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다양한 차량 형식이 도입될 경우 유지보수와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지역별 소량 맞춤형 발주에 따른 차량 구매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규격 선정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표준규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트램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했다. 유가선과 무가선 차량의 성능기준은 대부분 동일하나, 무가선은 에너지 저장방식(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에 따라 전기성능을 별도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의 성능은 최고속도를 시속 70㎞로,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로, 가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무가선 전력공급 방식은 현재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터리(battery), 슈퍼 커패시터(super-capacitor, 초고용량 축전기), 수소 연료전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2.75m∼)과 육교 등 도로시설의 높이(4.5m∼) 등을 고려해 도로주행에 적합하도록 차량 폭은 2.65m로, 차량 높이는 3.6m로 했다.
냉·난방 성능(8∼10kW)과 조명 밝기(250lx) 등은 차체 규격에 적합한 수준으로 하고, 바닥 높이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로 설정했다.
안전을 고려해 충돌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European Norm),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해 제시했다.
표준규격에서 제시된 주요 수치는 지자체 및 국내 제작사 등의 의견과 국내외 기술수준, 해외에서 상용 중인 트램의 성능수준 등을 참고했다.
또한, 이는 권고의 성격으로 트램을 계획 또는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는 표준규격을 우선 참고하되,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춰 일부 항목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다.
이윤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트램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 북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지자체의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차량 제작사 입장에서 장기적 부품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트램의 활성화와 트램 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