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있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