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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기준이율 상향


입력 2021.01.10 12:57 수정 2021.01.10 12:57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연 2.1%에서 연 2.2%로 상향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말한다.


다만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했다. 이에 따라 노령(퇴임) 공제이율은 지난해 4분기 2.1%에서 올해 1분기 2.2%로, 폐업(사망) 공제이율은 2.4%에서 2.5%로, 대출이율은 2.9%에서 2.8%로 각각 변경됐다.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의 조정으로 올 1분기에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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