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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포토> 중대재해법 토론하는 강은미 의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재계,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에 '침통'…"투자·고용에 치명타"
"명백한 과잉입법…즉각 재개정 나서야"
<포토> 본회의 가결되는 중대재해법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의원 266명,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 으로 가결되고 있다.
<포토>중대재해법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로 가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의원 266명,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 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50인 이상 사업장엔 내년 초부터 법이 적용되며 50인 이하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됐…
<포토> 누더기 논란,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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