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소기업 오너, 범법자 될 수 있어…사업 존폐 고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고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만 돌려 단 1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5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작업중지, 영업중단),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내)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의 책임이 세계 최고 수준(의무조항 1222개)"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는 명백한 과잉입법"이라며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역시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라며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중소기업계는 코로나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동 법까지 제정됨으로써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중기중앙회는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하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해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계도 산재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