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서 쟁점사안 일부 합의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처벌 제외
바닥면적 1천㎡ 미만 ‘중대시민재해’ 제외
7일 법안소위 열고 사업장별 유예기간 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음식점과 노래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면적인 1천㎡ 미만이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일부 받지 않는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6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관련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서 여야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이거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와 달리 시설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
정의당은 1천㎡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여야 합의안이 후퇴했다고 주장했으나, 백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 안전 관련 예산 지원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여야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 등은 삭제하기로 합의했으며,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책임을 지는 범위를 용역·도급·위탁 등으로 정리했다. 다만 사업장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7일 소위를 다시 열고 최종 합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 등 합의된 법안을 8일 처리하기로 합의해서 다행"이라며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 이제는 끊어야겠다. 법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