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이차전지 등 연간 약 4000억원 규모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 등이 대상이다. 매년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이다. 다만,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해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또 주력산업인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21개 품목은 관세율을 0~4%로 인하한다.
화학 분야는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XDA(신규), 도료·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계속)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적용된다.
이밖에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LPG·LNG 등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