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지하철서 소란…피해자가 저지하자 범행
A씨, 갖고 있던 볼펜으로 어깨·손 등 찔러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60대 승객이 20대 승객을 볼펜으로 찌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1일 2호선 지하철 안에서 볼펜으로 다른 승객을 찌른 혐의(특수폭행)로 A(62)씨를 입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지하철 열차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24)씨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A씨는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꺼내 어깨와 손을 찌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10분 만에 신당역에 도착한 열차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