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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우한 코로나 실태' 폭로한 중국 시민기자에 징역 4년


입력 2020.12.28 19:49 수정 2020.12.28 19:4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변호인 "장잔, 끝까지 단식투쟁"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 중국 우한의 실태를 폭로한 시민 기자 장잔 ⓒ유튜브 캡쳐

코로나19의 최초 진원지인 중국 우한의 실태를 파헤쳐 외부로 알렸던 시민 기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지난 1월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 사태를 유튜브 등에 생중계하고 중국 공산당의 대응을 비판한 전직 변호사 겸 시민기자 장잔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전직 변호사로 상하이에 거주하던 장 씨는 지난 2월 1일 봉쇄령이 내려진 우한에 들어가 병원 내부, 사람들이 모여든 화장장, 텅 빈 거리, 기차역 등을 찍어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또 우한 시민을 인터뷰하고 중국 당국의 봉쇄 조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 씨는 “당국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감추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다 지난 5월 상하이에서 공중 소란, 가짜뉴스 유포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장 씨에게 적용된 공중소란 혐의는 최고형량이 5년으로, 중국 당국이 비판적인 인사를 침묵시키려 할 때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장 씨는 무고함을 주장하며 구금에 항의하고자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위장에 강제로 삽관해 유동식을 공급했고, 3개월 동안 종일 족쇄와 수갑을 차고 생활하도록 했다.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장 씨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지난주 접견 당시 중형이 선고되면 끝까지 단식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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