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장잔, 끝까지 단식투쟁"
코로나19의 최초 진원지인 중국 우한의 실태를 파헤쳐 외부로 알렸던 시민 기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지난 1월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 사태를 유튜브 등에 생중계하고 중국 공산당의 대응을 비판한 전직 변호사 겸 시민기자 장잔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전직 변호사로 상하이에 거주하던 장 씨는 지난 2월 1일 봉쇄령이 내려진 우한에 들어가 병원 내부, 사람들이 모여든 화장장, 텅 빈 거리, 기차역 등을 찍어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또 우한 시민을 인터뷰하고 중국 당국의 봉쇄 조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 씨는 “당국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감추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다 지난 5월 상하이에서 공중 소란, 가짜뉴스 유포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장 씨에게 적용된 공중소란 혐의는 최고형량이 5년으로, 중국 당국이 비판적인 인사를 침묵시키려 할 때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장 씨는 무고함을 주장하며 구금에 항의하고자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위장에 강제로 삽관해 유동식을 공급했고, 3개월 동안 종일 족쇄와 수갑을 차고 생활하도록 했다.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장 씨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지난주 접견 당시 중형이 선고되면 끝까지 단식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