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등 비수도권도 적용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등은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 회의를 통해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월24일~1월3일)에 맞춰 21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결정을 보류한 배경으로 현재 방역·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고 모임 제한 등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차장은 이어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해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