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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타결, 우리기업 영향 미미”


입력 2020.12.25 10:51 수정 2020.12.25 10:5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영국-EU 간 역외통관절차 부활…수출품 통관 지연 가능성은 대비해야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결과에 따른 EU 현지 생산기업의 관세 영향 이미지 ⓒ한국무역협회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각) 미래관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며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타결 관련 참고자료’에서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하는 한국기업의 경우에 대해 “지난해 8월 한-영 FTA가 정식 서명돼 노딜 브렉시트로 이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특혜무역 관계는 계속 유지 된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이어 “또한 한-영 FTA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EU 경유 수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며 “(브렉시트 협상결과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무협은 미래관계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통관, 인증, 규제 등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행기간 종료 직후 영-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하는 만큼, 이에 따른 통관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협은 “이행기간 종료 후 EU와 영국은 각각 별개의 법률과 규제가 적용되며, 특히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 소재국에 따라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며 “EU는 이행기간 종료 후부터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역협회는 수출업계의 브렉시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행기간 종료 직후 한-영 FTA 및 한-EU FTA의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 등 상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브렉시트 전담 관세사를 지정하고 상담 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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