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조언 해 준 절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법원 "친구 사이 의문 들 정도로 폭력적이고 잔인"
현직 경찰관이었던 절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항공사 승무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친하게 지낸 대학 동창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가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현직 경찰관이었던 B씨가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A씨가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를 자축하기 위해 술 자리를 가졌다.
둘은 사건 발생 전날인 12월 13일 오후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3차까지 마신 두 사람은 A씨 집으로 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 다툼이 일어났다.
A씨는 배워뒀던 주짓수 기술로 B씨를 제압하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 내려치며 폭행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여자친구 집으로 가 피를 씻어내고 잔 뒤 다음 날 아침 "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1, 2심에서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을 잃어 '블랙아웃'이 됐다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랙아웃은 행위에는 인식이 있었지만 나중에 기억을 못 하는 것"이라며 "범행 당시에는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의 행위가 과연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폭력적이고 잔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모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우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족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두 사람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계획한 범행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 등은 A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와 함께 폭력적인 성향이 폭발하면서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