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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5인 이상 금지’…“사실상 장사 접으라는 소리”


입력 2020.12.23 15:49 수정 2020.12.23 15:52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음식점 대규모 감염 사례 없는데 왜 우리만”

점심 매출도 걱정…“제한 조치 없는 구내식당으로 몰릴 것”

일행이 테이블 나눠 앉을 경우 직접적 제재 어려워…위반 시엔 과태료 부과

‘객실 50% 이내 제한’ 호텔업계도 난감…별도 보상 기준 없어 대응책 마련 분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오는 24일부터 식당에 5인 이상 동반 입장이나 예약이 전면 금지되면서 외식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보통 이맘때면 크리스마스와 연말 송년회 특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기지만 올해는 오히려 장사를 접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3단계 보다 높은 사실상 4단계에 해당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전국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위반 시 점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또 시설면적이 50㎡ 이상인 식당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외식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외식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운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지금까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대규모로 감염됐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이런 조치가 나올 때마다 왜 식당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봐야하는 지 알 수 없다. 아예 나라가 나서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택근무 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점심 매출도 떨어진 마당에 아예 저녁장사도 접으라는 소리”라며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기준에도 없는 조치를 갑자기 지키라고 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보상해달라고 하냐”고 되물었다.


업계에서도 이번 정부 조치가 사실상 4단계에 달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1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만 이번 조치는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지만 실상 식당에 적용되는 기준은 3단계 보다 더 강화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점심 매출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직장인들의 경우 삼삼오오 모여서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4인 이하만 가능하도록 하면 외부 식당 대신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회사 구내식당으로 몰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4명이 넘는 일행이 입장해 테이블만 나눠 앉을 경우 식당 입장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브리핑을 보면 일행 8명이 4명씩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업주가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게에서 쫒아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데 모든 책임을 식당에만 물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호텔업계도 난감한 상황이다.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연말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객실 예약을 취소하는 이용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


문제는 50% 이상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별도 가이드라인도 없는 데다 호텔 자체적으로도 보상 기준이 없는 곳이 많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하지만 객실을 취소해야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불만이 호텔로 향할 수 밖에 없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난은 호텔이 고스란히 받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호텔 관계자는 “취소 고객에 한해 뷔페 등 식음업장 쿠폰이나 다음 객실 예약 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런 보상비용은 호텔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침만 내리고 책임은 모두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제주 등 호텔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책 회의에서 “중앙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숙박예약을 취소한 분들이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전액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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