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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금융규제 유연화' 등 적극행정 우수 선정 시상


입력 2020.12.23 15:20 수정 2020.12.23 15:20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 ⓒ데일리안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화한 사례 등 6건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는 '전 금융권 선제적 규제 유연화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속 지원'(송용민 사무관), '기업자산 매각을 지원해 위기 기업의 자금애로 극복'(이혜진 사무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어벤져스 총출동'(김세화 사무관) 등이 선정됐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범정부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황기정 사무관), '금융회사 선제적 망분리 예외 인정으로 재택근무 확대'(김영진 사무관), '금융거래정보 공유와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금융편의 제고'(강련호 사무관) 등이 부처 협업 및 국민 체감 과제로 꼽혔다.


이 가운데 우수 3건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S등급)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적극행정 우수 부서 6개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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