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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윤리기준 확정...“‘인간성’ 최우선”


입력 2020.12.23 14:27 수정 2020.12.23 14:28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4차산업혁명위 전체회의서 결정...법적 강제성은 없어

3대원칙 및 10대 요건 제시

인공지능(AI)을 가진 로봇이 나오는 영화 '아이로봇'의 한 장면.

앞으로 인공지능(AI)을 개발하거나 활용할때는 인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으며, 지난달 초안 발표 이후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개발·활용 역시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으며,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안을 비롯하여 OECD,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됐다.


정부 역시 글로벌 추세에 발 맞추어 지난해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확정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 및 지향점은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② 모든 분야에서 ③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④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는 ’인간성(Humanity)’으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한 3대 원칙과 10대 요건을 제시했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10대 핵심 요건인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을 충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지속 논의하고 윤리기준이 기술·사회 변화를 반영해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윤리기준 초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 폭넓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된 만큼, 동 윤리기준이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우리사회의 토론과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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