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명시한 개정안 발의
헌법정신 훼손 논란…고강도 규제 근거될 수도
진성준 측 "선언적 의미, 다주택자 부정 아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을 명시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진성준 의원은 22일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전국 주택수는 2018년 2,082만 호로 지난 20년 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자가점유율은 58%로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 1주택자 수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는 34.4%가 증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진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거나 따로 처벌규정을 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사유재산권이라도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가능하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의 근본정신까지 훼손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해당 법안을 근거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집값 폭등과 관련해 진 의원은 앞서 "정책의 실패라기 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부동산 규제에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 측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을 선언적으로 법안에 담은 것이고 다주택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무주택자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측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