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8사 회계오류 수정조치…"오류규모 클수록 '보고서 재발행' 형식"
"연간 1~2회 수정기업 점검하고 신속 감리…결과 공개해 재발 막을 것"
금융감독원이 다년간 누적된 회계오류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하는 등 심사회피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 감리 실적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여 간 총 78사의 회계오류 수정사항에 대해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4건이던 조치회사 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20건과 27건으로 해마다 확대됐다. 이는 상장회사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체로 점검대상이 확대되고 신외감법 시행 영향으로 회사와 감사인이 결산 및 회계감사에 신중을 기하면서 과거의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기업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78사는 감사보고서 재발행이나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방식으로 회계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오류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감사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수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금감원은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16배 이상의 오류를 수정한 회사 중 66%가 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정회사 중 79.4%에 해당하는 62사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동기는 담당자 착오 및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따른 과실 위반이 전체의 62.8%인 49사로 가장 많았고 중과실 위반이 29.5%인 23사로 파악됐다. 고의 위반회사는 6사로 나타났다.
오류수정으로 조치된 78사 중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는 59사, 코넥스시장 상장사나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19사로 집계됐다. 감독당국은 이중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된 2019년 4월 이후 19사에 대해 심사에 착수해 17사는 금감원장 전결로 경조치 종결하고 2사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과실 위반으로 증선위 조치했다.
이번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조치기간은 평균 9.7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를 포함한 평균감리기간은 6.8개월이다. 지난 2018년 1년 넘게 소요되던 연도별 평균소요시간은 2019년 10.1개월, 올해 9.5개월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독당국은 향후 연간 1~2회에 걸쳐 회계오류 수정기업을 점검하고 중요한 수정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 및 감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년에 한 차례씩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해 상장회사들이 유사한 회계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년간 누적된 오류를 일시에 비용처리해 심사와 감리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 간에 충분한 소통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