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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 선정


입력 2020.12.20 12:00 수정 2020.12.18 18:1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시책사업 다양한 참여 기회 열려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마련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한해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제도·지원책 가운데 상징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10대 이슈과제를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첫번째 이슈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24일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기본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뜻깊은 날"이라며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금융, R&D, 수출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헀다.


두번째 이슈로는 '대․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확보'를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당정청 협력까지 이끌어내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번째 이슈로는 '정부의 중소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도입 무산'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중소기가장 큰 논란이 된 내용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이었다"며 "중기중앙회는 이 제도가 기업의 자율성 침해하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조치임을 내세워 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전방위 입법반대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중소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도입은 무산됐다. 중기중앙회는 통계청의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자료를 근거로 중소법인 약 70만9000곳 중 과세대상 인 약 35만 곳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기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 8720원, (IMF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인상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완화(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중소기업 663만 첫 공식통계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1억원으로 상향 ▲스마트공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첫 사업 마련 및 일자리 창출 ▲중기중앙회, 제3인터넷뱅크 토스뱅크 2대 주주로 참여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위기극복을 위한 뜻깊은 정책성과도 있었다"며 "내년에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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