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앞서 청구한 보석을 각각 허가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올해 광복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100명)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어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힌 것을 계기로 합의부로 사건이 재배당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담당 단독 재판부에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두 번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