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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울산·파주·천안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2020.12.17 17:45 수정 2020.12.17 17:4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창원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인천 중구‧양주‧안성 일부 읍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18일 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 발생

ⓒ국토교통부

부산·대구·울산·파주·천안·창원 등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창원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1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했다.


동지역은 전체 지정하되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제외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부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6개월 정기 재검토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등 주택법 개정((9일 본회의 의결, 이달 시행 예정) 취지를 감안해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10~12월),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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