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받은 날 기다렸다는 듯
"검찰 수사 미진하면 공수처·특검 검토 가능"
윤석열 찍어내기 완성은 공수처가 맡게 되나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특별검사 제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중징계를 결정한 날 기다렸다는 듯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징계위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묶은 뒤 공수처·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며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아직 출범을 안해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그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의 과거 검사 시절 행적과 관련돼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최강욱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공수처 검사와 처장들이 판단할 일이긴 한데, 일단 총장과 또 부인 그 다음에 (윤 총장의) 장모,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총장 재임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묻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혐의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 또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을 살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니까, 당연히 검찰총장은 (그 수사에 속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공수처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두고 '존중한다'는 반응과 '아쉽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당초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으나,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직무 정지를 뜻하는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직을 잃게 되는 해임·면직보다는 수위가 낮다. 또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는데 윤 총장에겐 당초 예상됐던 6개월이 아닌 2개월이 내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해야 하는 부담도 있으니 일단 정직 2개월로 가볍게 처리한 듯하다"며 "곧 출범하게 될 공수처에서 식물총장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찍어내기'의 완성은 징계위가 아닌 공수처가 맡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작성돼 있었던 그대로 진행됐다"면서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권 의원은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징계를 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을 봐서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좌파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총장을 직권 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1호가 될지 2호가 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심의에서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