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 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협은 지역 밖 대출을 취급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영업 지역이 전국 10개 권역으로 확대되고 지역 밖 비조합원 대출 취급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신협 등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예금·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신협은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신협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