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 등 직종별 건강진단도 내년부터 확대 적용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코로나 위기상황 대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에는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이 골자다. 이들 대상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도 이뤄진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내년에 개정 추진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업종은 국민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등이 포함됐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이다.
여기에 쓰이는 460억원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한다.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직종별 건강진단은 업무 특성에 따라 질병이 우려되는 직종에 대해 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특화된 건강진단이 이뤄진다.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선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속도를 낸다.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도 상시 운용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도 추진한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이 골자다.
대리기사 직종은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기사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검토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미화원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 사용 제한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또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노후시설 교체도 대책에 담겼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며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L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