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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윤석열 측 기피신청 전부 기각…심재철만 자진 회피


입력 2020.12.10 16:38 수정 2020.12.10 17:0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친추미애' 인사로 채워진 징계위 공정성 시비

윤석열 측 4명 기피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기피신청권 남용' 우려 취지

징계위 심사 공정성·정당성 논란 불가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원의 공정성을 이유로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징계위가 전부 기각했다. 다만 윤 총장 판사사찰 의혹의 제보자였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결정했다.


10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재개된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은 이날 참석한 5명의 징계위원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참석한 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 검찰국장, 신 대검 반부패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었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은 물론이고 외부인사들도 친여성향으로 분류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 차관 역시 최근 국회에서 윤 총창 측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평가하는 메신저 대화가 포착되는 등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


이에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열린 징계위에서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다. 잠시 정회 뒤 오후 2시 재개된 징계위에서 기피신청서를 접수했고, 약 2시간 정도 징계위원들의 심의가 이어졌다.


결과는 모두 기각으로 나왔다.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정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 정당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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