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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행 앱으로 쇼핑하고 음식주문도 한다


입력 2020.12.10 15:13 수정 2020.12.10 15:1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쇼핑을 하고, 음식 주문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규제차익 해소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협의회를 통해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 규제차익 해소 과제 24건과 금융산업 디지털화 과제 38건 등의 제안과제를 검토한 결과, 규제차익 해소 과제 17건과 금융산업 디지털화 과제 23건 등 40건을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이 확대된다. 이는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응해 은행도 음식주문, 부동산서비스, 쇼핑 등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은행 앱을 통해 음식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


빅테크 플랫폼 규율체계도 만들어진다.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독점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플랫폼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행위 규제를 마련키로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온라인에서 대출 비교 플랫폼을 영업하려면 내년 3월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법을 적용받는다. 또 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선 과제는 계획에 따라 가이드라인 마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중심으로 디지털금융 규제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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