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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 시 野 비토권 무력화…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2.10 14:46 수정 2020.12.10 14:47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반대 99명·기권 1명으로 가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 완화해 야당 견제권 무력화

공수처 검사 임명 요건도 완화…'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

국민의힘, "독재자 문재인" 구호 외치며 반발…민주당은 박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고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383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287명 가운데 찬성187명, 반대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안건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석288명 가운데 찬성100명, 반대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독재자 문재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비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모습으로 대조를 이뤘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3분의 2(5명)'로 완화해 야당의 견제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천위원 7명 중 야당에 보장된 위원은 2명으로, 야당 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해 추천을 반대하더라도 정부여당 몫의 추천위원들 찬성만으로 추천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임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는 '변호사 자격을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 요건으로 걸었지만,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만으로도 공수처 검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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