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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징계위 불참…"감찰·절차 등에 치명적 결함"


입력 2020.12.10 09:22 수정 2020.12.10 09:23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尹, 이용구·심재철 징계위원 참여시 기피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개최되는 가운데 윤 총장은 불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연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때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은 출석하기로 해 예정대로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는 진행된다.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과 징계 절차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 당사자라 심의에서 빠진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박상기·조국 전 장관과 추 장관 임기 중 임명된 민간 위원 3명 등 모두 6명이 심의를 진행한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에 대해선 기피 신청 방침을 정했고, 검사 징계위원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제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 결정을 내리고, 징계위에 이 사건 심의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제기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 비위 의혹을 살필 예정이다.


징계 의결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6명 가운데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찬성으로 이뤄진다.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에 해임이나 면직 같은 중징계 가능성이 크지만, 심의가 길어져서 징계위가 한 번 더 열리거나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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