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용구·심재철 징계위원 참여시 기피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개최되는 가운데 윤 총장은 불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연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때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은 출석하기로 해 예정대로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는 진행된다.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과 징계 절차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 당사자라 심의에서 빠진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박상기·조국 전 장관과 추 장관 임기 중 임명된 민간 위원 3명 등 모두 6명이 심의를 진행한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에 대해선 기피 신청 방침을 정했고, 검사 징계위원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제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 결정을 내리고, 징계위에 이 사건 심의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제기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 비위 의혹을 살필 예정이다.
징계 의결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6명 가운데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찬성으로 이뤄진다.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에 해임이나 면직 같은 중징계 가능성이 크지만, 심의가 길어져서 징계위가 한 번 더 열리거나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